[핫클릭] "경주 초등학생 사고 운전자, 고의성 있었다" 外
이 시각, 누리꾼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는 기사는 뭘까요?
핫클릭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경주 초등학생 사고 운전자, 고의성 있었다"
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감정한 결과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추돌 사고 당시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최근 경찰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씨는 지난달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탄 B군을 들이받았습니다.
B군 가족은 A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이를 부인해 왔습니다.
▶ "아이가 무슨죄" 동거녀와 다툼 후 아들 안고 분신
충북 청주에서 40대 남성이 동거녀 B씨와 다툰 뒤 22개월 된 아들을 안고 분신했습니다.
어제(18일) 새벽 3시 반쯤 청주시내 사거리에서 41살 A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22개월 된 아들을 안은 채 차 안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A씨는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아들은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렸으나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B씨와 양육 문제로 다투다 아들을 데리고 나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택배 파손·분실 땐 택배사가 한 달내 배상"
앞으로 배송 중인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파손이나 분실 때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내에 택배사가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택배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배사가 고객과 보관 장소를 합의한 다음,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 약관에 따라 택배 사업자는 콜센터와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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